대구지법은 대구 여성의 전화
전 공동대표 김모씨와 이모씨에게 사이버상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된다며 각각 벌금 2백만원씩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성폭력 가해자를 인터넷에서 실명으로 거론한 것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2천년 성폭력 혐의를 받고 있던 모 대학 교수의 사건 경위 등을 자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면서
실명을 공개한 혐의로 약식기소돼 벌금형을 받자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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