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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파렴치 공무원 엄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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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부 정성욱
jsw@tbc.co.kr
2008년 01월 03일

대구고등법원은
공익요원으로부터 금품을 받아
1심에서 선고유예를 받은
구청 공무원 정모씨에 대해
원심을 깨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82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정씨가 공익요원을
관리하는 지위를 이용해 뇌물을 받고 불법으로 휴가를 보내준 것은 국가 기능의 공정성과 공직자에 대한 국민 신뢰를 크게 훼손한 행위로 원심의 형량은 너무 가볍다고 밝혔습니다

정씨는 지난 99년부터 대구 모 구청 공익근무요원을 관리하면서 이들로부터 수차례, 820만원을 받고 휴가를 보내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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