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는 의료급여와
소득공제 등 의료관련 일부
제도가 달라집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올해부터는 그동안 무료이던
6살 미만 환자의 입원료에
본인 부담이 생깁니다.
또 모든 입원환자의 식대에
50%의 본인부담률이 적용되고
그동안 5천원 이상으로 돼 있던
현금영수증 발급 기준금액이
전폐지돼 5천원 이하라도
현금영수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밖에 의사나 치과의사,
한의사는 약사 또는 한의사가
의심처방을 문의했을 때
응대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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