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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아)도교육청 사학 지원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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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탐사팀 최국환

2007년 12월 31일

경상북도 교육청이
사립학교 지원 제도를 개선해
낭비 요소를 줄이고
사립학교 사무원들에 대한
처우 개선에 나섭니다.

도교육청은 이를위해 만62세인 정년을 초과해 재직중인
사립학교 교장에 대해서
앞으로 2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10년부터 인건비를 지원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또 교원 연금과 건강보험료 등 법정부담금 비율이 낮은
사립학교 법인에 대해서는
토지 등 기본재산을 처분해
예금과 주식 등 수익률이 높은 재산으로 대체하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도교육청은 이와함께
그동안 명퇴수당을 받지 못했던 사립학교 사무직원에 대해서도 형평에 맞춰 명예퇴직 수당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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