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제 1형사부는 동료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카자흐스탄 출신 노동자
M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불법체류자이던 M씨는
지난 7월초 염색공단의
한 섬유공장에서 야근을 하던
동료 29살 조모씨를 살해하고
현금과 수표 128만원을 챙긴뒤
시신을 공장 공업용수 집수조에
버린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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