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서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이
오늘 진통 끝에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난개발방지를 위한 법개정을
전제로 한 것이지만
경상북도의 내년 역점사업인
동해안개발이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김영기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동서남해안권발전특별법이
오늘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최종
의결됐습니다.
특별법은 막판에 난개발 우려
등을 이유로 대통령의 거부권
움직임이 나오는 등 진통을
겪었지만 법개정을 전제로
원안대로 통과됐습니다.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 심의에
앞서서 경상북도를 비롯한
10 개 해당 자치단체들로부터
환경파괴를 방지하는 법개정에
동의한다는 동의서를
제출받았습니다.
특별법은 조건부로 통과된
셈이지만 인허가 일괄처리와
정부 예산지원 등 연안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상북도의 역점사업인 동해안개발이 상당한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경상북도는 빠른 시일안에
강원도,울산시와 협의해 동해안
광역발전계획수립을 위한
협의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박의식/도 정책기획관
경상북도는 포항,경주 등
동해안 시군들과 추진단을
가동하고 계획수립을
위한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이어 올 상반기 중에
강원도,울산시와 공동으로
동해안 발전계획수립을 위한
용역을 발주할 계획입니다.
tbc 김영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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