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동서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에 대해 청와대가 환경훼손 등을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할 움직임을 보이자
경상북도를 비롯한 해당 시도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관용 경북지사는 이제 와서
환경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거부권이
행사되면 역점사업인 동해안
해양개발 프로젝트가 벽에 부딪히는 만큼 반드시 특별법을
관철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방분권운동 본부와 포항과 경주 등 5개 자치단체장으로 구성된 경북 동해권 행정협의회도
청와대의 거부권 행사는
국가균형발전 정책에 큰 오점을
남길 것이라며 강력한 저항
의지를 천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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