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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이명규 청장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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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문화팀 최국환

2002년 10월 16일

대구지법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명규 대구 북구청장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선거를 앞두고
물품을 제공한 것은
선거법에 금지된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구청장은 지난해 12월
대구 북구 모 단체에
등산용 조끼 288만원 어치를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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