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명규 대구 북구청장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선거를 앞두고
물품을 제공한 것은
선거법에 금지된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구청장은 지난해 12월
대구 북구 모 단체에
등산용 조끼 288만원 어치를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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