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기간에
필로폰을 상습적으로 투약한
보호 관찰 대상자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대구보호관찰소가
40살 김모씨를 상대로 낸
집행유예 취소 신청을 받아들여
실형 8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10월 초순부터
자신이 운영하는 다방에서
필로폰을 커피에 타 마시다
현장을 감독하기 위해 방문한
보호 관찰관에게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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