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경찰서는 청도군수 재선거에서 유권자에게 금품 살포를
지시한 혐의로 당선자인 정한태 후보의 선거운동책임자인 61살 예모씨를 구속했습니다.
예씨는 지난달 초 동책임자인 52살 김모 씨에게 선거 활동비로
현금 10만원을 건넨 뒤
유권자들에게 돈을 뿌리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예씨의 지시를 받고 유권자 10명에게 50만원을 돌린 김씨는 지난 17일 경찰조사를 받은뒤 농약을 먹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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