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수 재선거 금품살포사건을 수사중인 경찰은
금품 살포를 지시한 혐의로
모 후보 선거 운동 책임자
61살 예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예씨는 동 책임자
김 모씨에게
활동비명목으로
10만원을 건네주고
금품 살포를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동책임자 김씨는 예씨의 지시를 받고 유권자 10명에게 5만원씩
돈봉투를 건넨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고 귀가한뒤
농약을 마시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경찰은 예씨 집에서
주민 이름이 적힌 장부와
현금 3백만원을 압수해
조직적인 금품살포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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