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겨울 사냥철을 맞아
밀렵 행위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고 내년 2월말까지
특별단속에 나섰습니다.
특히 포항과 김천,영천,문경 등 수렵장을 운영하는
7개 시군에 대해서는
오는 21일부터 민간단체와
합동으로 기동단속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경상북도는 특별단속 기간
야간수렵과 포획허가수량 위반,수렵장 이탈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합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53-760-2000 / 010-9700-5656
▷ 이메일 : tbcjebo@tbc.co.kr
▷ 뉴스홈페이지 : www.t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