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지방세 1억원 이상을
체납한 법인과 개인 93명의
명단을 오늘부터 홈페이지등을 통해 공개합니다.
1억원 이상 체납자는
법인 41개사와 개인 52명이며
총체납액은 법인 125억원
개인 167억원 등 모두 292억원
입니다.
최고액 체납자는 모 건설법인
12억 9천여만원 이며
개인으로는 건설업 대표
이모씨 20억 3천여만원입니다.
대구시는 지난해에도
체납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1억원 이상 체납자 95명의
명단을 공개했으며
76명에 대해서는 작년에 이어
올해 재공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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