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은행 계좌를
개설하지 않은 사업자는
내년부터 가산세를
물어야 하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대구지방국세청은
올해부터 시행된 사업용 계좌
제도와 관련해 올 연말까지
금융기관에 사업용 계좌를
개설하고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된다고
밝혔습니다.
전문직 사업자와
일반 사업자 가운데 복식부기
의무자는 모두 계좌를
만들어야 하는데 사업에 따른
대금 결제와 인건비, 임차료
지급등은 이 계좌로만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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