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대구사무소는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를 한
한국 LP가스 공업협회
대구시지회와 대한건축사협회
포항지역건축사회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 LP가스공업협회
대구시지회는 지난 5월부터
4차례 판매업조합 대표들과
공급단가 인상을 담합해
7월 1일부터 kg에 33원씩
가격을 올려
과징금 7천2백만원과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대한건축사협회
포항지역건축사회도 2002년부터회원들의 설계와 감리대금
일부를 받아 회비를 분기별로
정산 분배해 2천7백만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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