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법무사 자격이 없으면서
사무실을 차려놓고 고소장 등
서류작성을 대행해주고
수수료를 챙긴 혐의로 기소된
52살 이모씨 등 6명에게
백만원에서 5백만원씩의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이씨 등은 대구시 범어동과
평리동에 사무실을 차려
간판에 법무사 업무인
이혼을 표시하고 민원인들로부터
수백건씩의 관련업무를
대행해주고 수수료를 받아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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