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범일 대구시장이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의
거리유세에 참석한 것과 관련해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시장은 오늘 오전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의
서문시장 거리유세장을 찾아
후보의 소개로 유권자들에게
인사를 한 것으로 드러나
시선관위가 법 위반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행 선거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운동
장소 참여를 비롯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체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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