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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부가세 환급금 조기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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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팀 임한순

2007년 12월 13일

대구지방국세청은
자금 수요가 많은 연말을 맞아
부가세 환급금을 조기에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국세청은 통상적으로
매달 25일까지 신고를 받아
다음달 10일 전후로 지급하던
환급금을 이달에는
오는 20일까지 신고를 받아
연내에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국세청은 환율변동과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업체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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