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에게 잇따라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여자 어린이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하고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교사
51살 김모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6월부터
1년여 동안 청도지역에서
7차례 여자 어린이들을
성 추행하거나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또 7월 중순
경산시 압량면에서 길가던
50대 여자를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하는 등 상습적으로
성폭행을 일삼은 23살 서모씨에
대해 징역 14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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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 교사는 당시 제작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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