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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 저소득층 건보 대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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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팀 이성원

2007년 12월 12일

대구시는 2009년부터
혼자 사는 65세 이상 노인과
저소득 가정의 건강 보험료를
대신 납부합니다.

대상자는 건강 보험료
만원 미만인 시민 가운데
65세가 넘은 독거 노인과
차상위 계층 주민입니다.

대구시는 이를위해
관련 조례를 시의회에서 제정해
8개 구.군청에
대상자를 선정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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