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의 대표적인 브랜드로
자리잡은 소싸움 축제가
자칫 내년부터 중단될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내년 1월 시행될 예정인
동물보호법 때문인데
청도군의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김영기 기자의 보돕니다.
지난 99년 처음 개최된
청도소싸움축제는 매년 전국적인 관심을 모으면서 청도의
대표적인 브랜드로
자리잡았습니다.
지역 기여도도 매우 큽니다.
대경연구원이 분석한 올해
청도소싸움축제의
경제적 파급효과는 생산유발효과 150억원을 비롯해 모두 336억원고용유발효과도 520명에
이릅니다.
명성에 걸맞게 지역발전을 견인하는 축제로 확고하게
자리잡은 것입니다.
그런데 청도소싸움축제가
내년부터 중단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내년 1월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동물보호법의 학대행위
금지규정 때문입니다.
하위법에 예외조항이 규정돼
있지만 경마처럼 도박성
소싸움의 경우에만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규정을 손질하지
않고서는 축제를 개최하기가
어렵습니다.
최성문/ 청도군 문화관광과장
법을 만든 농림부도 문제는
많다는 입장이지만
시행이 한달여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규정이 제대로
손질될 지 의문입니다.
전화..김문갑/ 농림부 서기관
st)내년에 10회째를 맞는
청도소싸움축제가 제대로
치러질 수 있을 지
청도군민들은 걱정하고
있습니다.
tbc 김영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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