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부경찰서는
상습적으로 차량을 털어 온
혐의로 31살 이 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씨는 지난달 9일 밤
대구시 내당동에서
45살 김 모씨의 승용차에서
디지털 카메라를 훔치는 등
최근까지 같은 수법으로 6차례
모두 420여 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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