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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문 전시장조사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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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팀 김태우

2007년 12월 06일

이번 감사원 감사 결과
대구시가 위법 사실을 알고도
시유지 임대 계약을 강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혜의 몸통을 찾으려면
문희갑 전 시장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해졌습니다.

김태우 기자의 보돕니다.



홈플러스 성서점이 건립된
시유지는 대구시 행정 재산으로
분류돼 있습니다.

행정 재산은 사용기간이
3년이내여서
장기간 대부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대구시가 위법 사실을
알고도 홈플러스 성서점과
50년간 시유지 임대 계약 체결을 강행한 것으로 감사원은
판단했습니다.

[전화인터뷰] 감사원
-(대구시 공무원들이)행정 재산인지 몰랐다고 하겠습니까? (시유지관리대장)장부에도 명시돼 있습니다.

홈플러스를 운영하는 삼성 테스코 주식회사와 임대 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문희갑 전 시장입니다.

그리고 당시 부시장과 건설도시국장등 공무원 13명이 시유지
임대개발사업에 관여를했습니다.

[전화인터뷰-음성변조] 실무적인 일이어서 잘기억이 나지 않는다.
-당시 대구시 고위 공무원-

실무공무원선에서 조례를 위반하면서까지 지하철 역세권 개발을 둘러싼 시유지 임대 계약을
주도하는것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대구시 의회는
시유지 임대 특혜의 몸통을
가려내려면 문희갑전시장의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BC 김태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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