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를 지은 사람이 징역형 대신 무보수 봉사활동을 하는
사회봉사명령이
소외계층을 돕는 다양한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사회적 책임감도 키워주고
소외계층에게 정신적, 물질적인
도움도 줄 수 있어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김대연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시 검단동에 있는
한 장애인 재활시설입니다.
죄를 지어 법원으로부터
사회봉사명령을 받은
10 여명이 장애인들과 함께
작업에 몰두해 있습니다.
연줄을 감는 얼레를 만들고
스타킹 포장작업을 하는가 하면
간단한 자동차 부품을
직접 조립하기도 합니다.
또 다른 작업장에서는
표고버섯을 수레에 담아
운반하고 포장을 합니다.
이렇게 생기는 수익금은
장애인 복지를 위해 쓰여집니다.
이들은 대구보호관찰소에
화상으로 출퇴근을 알리고
하루 8시간씩 봉사활동을 합니다
INT(사회봉사명령 봉사자)
"소외층을 도와 죄를 씻고.."
대구보호관찰소는 연말까지
노인전문요양원이나
사회복지시설에서 김장을 담그는 일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처럼 과거에는 공익사업을
보조하거나 자연보호활동을
하던 사회봉사명령이 최근에는
실생활 속에서 할 수 있는
체험봉사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만 때우겠다고
봉사활동을 대충 했다가는
큰 코를 다칠 수 있습니다.
INT(황철주/대구보호관찰소과장)
"집행유예 취소를 신청하거나.."
법집행에 따른 강제봉사가
아니라 소외계층을 도우면서
죄값을 치르는 사회봉사명령이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실용적인 제도로 환영받고 있습니다.
TBC 김대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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