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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조례 무시한 특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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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팀 김태우

2007년 12월 06일

대구시가 홈플러스에
시유지를 50년간 임대한 것은
조례를 무시한 특혜라는
감사원 감사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에따라 관련 공무원 처벌을
요구하는 시민 단체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양병운 기잡니다.



[6/14일 프라임]
-대구시가 조례를 무시하고 한 대형마트에 시유지를 터무니없는
헐값에 빌려준 것으로-

이 보도를 근거로 대구 경실련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한 것은
지난 6월 29일.

그리고 감사원은 지난 5개월
동안 현장실사에 따른
감사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C.G-대구시 조례 13조 규정에
시유지 임대 기간은 3년이내로 돼있는데 대구시가
홈플러스 성서점과 50년간
임대계약을 체결한 것은
조례에 어긋나는 특혜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TBC가 집중 보도한
지하철 환승주차장을 홈플러스 고객 주차장으로 전용한 사실도 이번 감사에서 적발됐습니다.

이에따라 대구 경실련은 특혜를 준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처벌을 대구시와 대구시의회에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인터뷰]조광현
대구 경실련 사무처장
-특혜 드러난 이상 대구시와 의회가 책임소재가려 관련 공무원 처벌해야-.

감사원이 이례적으로 '특혜'라는
분명한 감사 결과를 발표함에
따라 오는 31일까지 진상조사를 벌이는 대구시의회 성서 홈플러스 민자사업 실태조사 특별위원회는 누가 왜 홈플러스에 특혜를
줬는지 책임소재를 가리는
조사가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TBC 양병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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