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가 오늘 대구.경북
경제통합 추진 조례안을
가결함에 따라
양 자치단체가 추진해온
경제통합이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해 속도를 내게 됐습니다.
시의회가 가결한 조례안은
두 자치단체의 경제통합으로
발생하는 성과를 낙후지역
발전을 위한 사업에 우선
배분하는 것등을 주요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 경제통합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대구.경북경제통합
추진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한편 경상북도의회도 최근
대구시와 같은 내용의
경제통합 추진 조례안을
가결하고 본회 의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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