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재나 단열재로 쓰이는
석면에 노출돼 숨진 사건에 대해
법원이 피해자 가족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번 판결은 석면과 관련한
국내 최초의 판결이어서 유사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김대연기자의 보돕니다.
부산의 한 석면제조회사에서
2년 동안 일한 원모씨는
지난 2004년 석면 노출로 인한 악성암인 악성중피종 진단을
받고 투병생활을 하다
지난해 숨졌습니다.
원씨는 투병중이던 2005년 5월 가족과 함께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안전 의무를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회사는 원고에게
1억7천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회사측이 석면의 위험성을
알면서도 근로자들에게
보호복과 마스크, 장갑 등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고
환기시설도 제대로 갖추지 않아
안전 배려 의무를 위반한
잘못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석면 피해에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한 근로자측도
전체 과실의 10% 범위 안에서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판결은 세계보건기구가
1급 발암물질로 규정한 석면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인정한 국내 첫 사롑니다.
INT(이호철 변호사)
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은 정부의
피해역학조사와 조속한
대책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최근 7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석면관련 질환으로 숨진 사람은
46명에 이릅니다.
(S.T)
또 석면질환은 잠복기가
10년에서 40년에 이르러
역학조사가 실시되면 피해자가
크게 늘어나 관련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TBC 김대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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