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후보들의 선전 벽보를
장난 삼아 훼손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아무 이유없이 벽보를 훼손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에 의해
징역형이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권준범 기잡니다.
흉하게 찢겨져 나가고,
<효과음 "찰칵">
특정 후보자 사진만
통째로 없어진 경우도
있습니다.
<효과음 "찰칵">
그제 오후 대구시 만촌동과
산격동 주택가에서는 장난삼아 대선 후보 벽보 사진에 낙서를 한 12살 정 모군 등 6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이들 모두 나이가 어려 훈방 조치한뒤 재발 방지 대책에 나섰습니다.
<박종문/대구시경 수사2계>
"32매 훼손..교육청 협조 공문 보냈다..."
8개 구군 선거관리위원회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대구시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훼손 등을 이유로
벽보 부착 사흘만에 재 발부한
벽보가 모두 50여 장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브릿지>이렇게 아무 이유없이
대선 후보 선전 벽보를 훼손할
경우 공직선거법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도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경찰은 벽보와 현수막 등
훼손 행위자를 신고하는
시민에게 최고 200만원의
신고 보상금을 지급 하기로 하고
순찰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tbc 권준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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