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보상을
둘러싼 행정소송이
연간 1000여건에 이를
만큼 분쟁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앵커)
이기자!
기자)
네!!
앵커)
산재보상과 관련한
행정소송이이 많다는데
어느 정돕니까?
기자)
네,산재 보상과
관련한 행정소송은
연간 1000여건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먼저, 산재 신청을
했다 다른 질환으로
변경 승인돼 행정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한 산재
노동자의 사례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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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대구시
효목동에 사는 50살
김성읍씨는 허리통증이
심해 다니던 시내버스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그뒤 김씨는 경기도의
한 병원을 찾았고 척추관
협착증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주치의는 김씨의 하루
근무 시간이 11,12시간에
운전은 8,9시간으로 20여년간 운전을 한 직업력이 질환과의
연관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김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했지만 공단은
김씨의 질환이 업무와의
연관성이 낮다고 보고
다른 질환으로 산재
승인을 했습니다.
공단 직원의 말을 들어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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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훈-근로복지공단 보상과]
"업무보다 나이와 연관된 질환"
이에 대해 시민단체는
공단의 변경 승인은 김씨의 직업력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자의적인 해석이라고 주장합니다.
다시말해 척추관협착증은
김씨가 운전을 할때 받은 전신
진동으로 인해 발행할 가능성이
높은데도 이부분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시민단체 직원의 말을 들어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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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미/산업보건연구회 사무국장]
"연관성 무시한 산재 승인"
이에 대해 김씨도
재심사나 법적대응까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씨는 자신이
병원에서 받은 진단
결과에 따라 근로복지
공단에서 산재 승인을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김씨의 말을 직접 들어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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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읍-대구시 효목동]
"재심사나 행정소송 제기"
이처럼 산재보상과 관련한 행정소송이 해마다 크게 늘어
2000년 892건,2001년은 1114건 으로 나타났고,올해 7월말 현재 557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특히 업무상 질병과 관련해
올해 제기된 소송 235건 가운데 공단이 64건이나 져서 패소율이
27%에 이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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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렇다면 이렇게
분쟁이 끊이질 않는
것은 무엇때문입니까?
기자)
네,무엇보다 산재와
업무와의 연관성을 놓고
산재 노동자와 공단의
입장차가가 크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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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은
산재 요양 신청이
접수되면 회사의
담당자를 불러 작업과
산재와의 관련성을
조사합니다.
그뒤 자문 의사에게
작업 관련성에 대한
의견을 물어 최종적인
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2000년
7월부터 5인미만
사업장까지 산재
보험 적용 사업장이
확대돼 업무량이
늘었지만 인력은
충원은 없어 산재
판정 조사등에 어려움이
크다고 합니다.
이과정에서 산재
노동자의 의견 반영이
잘 되지 않고 따라서
행정소송이 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공단 직원의 말을 들어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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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훈-근로복지공단 남부지사 보상부 직원]
"업무량 늘어 소홀한 것도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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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근로복지공단의
정확한 산재 승인과
신속한 보상을 위해서는
인력확충등이 선행되야
할 것 같군요.
이기자 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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