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연말연시를 맞아
음주운전 특별단속에 나섭니다
대구와 경북경찰청은 오늘부터
(1일) 두달동안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야간은 물론 아침 출근
시간과 낮에도 유흥가주변과
고속도로 휴게소, 요금소등에서 음주운전을 집중 단속합니다.
경찰은 새로 공포된 특가법에
따라 음주운전을 하다
사망사고를 내면 1년이상의
징역에 처하는등 처벌을 크게
강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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