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단속대상 업주에게 정보를 주고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칠곡경찰서 전 생활질서계장
김모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5천8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청렴성이 요구되는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해
단속 대상업주로부터
뇌물을 받은데다 피고인이 먼저 뇌물을 적극 요구한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 4월까지 사전에 단속정보를 주고
업주들로부터 18차례,
5천8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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