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낭비벽이 심한 아들을 나무라다 흉기로 찔러
숨지게한 혐의로 기소된 71살
김모씨에 대해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50년 넘게 장애를 가진 아들을
헌신적으로 돌봐왔고
며느리가 관대한 처벌을
탄원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지난 3월 왜소증을
앓고 있던 아들이 자동차 두대를
할부로 구입한 뒤 처분해
유흥비로 탕진하는 등 낭비가
심해지자 다그치는 과정에서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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