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맘때쯤이면 직장인들
연말정산 준비에 관심을
가지실텐데요
달라진 소득공제 혜택과
연말정산 재테크 요령을
이혁동 기자가 소개합니다
올해 연말정산부터
자녀가 많으면 추가로 공제를
받을수 있습니다
자녀가 둘이면 기본공제 외에
추가로 50만원을 공제받고
셋부터는 1명 늘어날 때마다
추가로 백만원을 더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공제 범위도 확대됩니다
지난해까지는 제외됐던
이미용 목적의 성형수술과 모발이식, 비만치료,
한의원의 보약도
의료비 공제대상이 됩니다
안병구
/대구은행 본점 PB센터실장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올해부터는 의료비 공제만
받을 수 있습니다
취학전 자녀의 경우
유치원과 보육시설은 물론
태권도와 수영 등
각종 체육시설 강습료도
공제대상이 됩니다
올해부터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현금소득공제와 지로대금을
포함해 연봉의 15%를 초과하는
금액의 15% 한도내에서 공제됩니다
안병구
/대구은행 본점PB센터 실장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에 가입하는 것도
연말정산 재테크의 중요한
수단입니다
장기주택 마련 저축이나
펀드에 가입하면
가입금액의 40%내에서
최고 3백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이나 보험,펀드,
신탁상품도 3백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이 가능해
최고 115만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병구/대구은행 본점PB센터실장
국세청 홈페이지의
연말정산 간편 서비스를
활용하면 보험료와 연금,
의료, 교육비등
각종 기본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tbc이혁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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