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은
지난해 11월부터 달서구에서
10여차례 차량 20여대와
컨테이너 등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된 42살 송 모시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인
개인적인 불만을 이유로 타인의 재산에 불을 질렀고 짧은
기간에 여러 차례 방화를 한
점을 들어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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