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달 치러지는 제 17대 대선의
공식 선거운동이 내일[27일]부터 시작된다며 선거 운동 방법을
안내했습니다.
선관위는 선거운동 기간에
인터넷 홈페이지와 UCC물등을
이용한 사이버 선거 운동을
할 수 있고 향우회와 종친회
또는 동창회 개최도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집회는
불법이고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반상회 개최도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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