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어나 컴퓨터 등을
배우는 직장인에게
노동부는 수강료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노동부가
이런 직장인들의 수강 여부를
확인한다며 지문 인식기를
도입했는데 무용지물이나
다름 없다고 합니다.
이종웅 기자의 보돕니다.
대구시내의 한 직업전문
학굡니다.
출입문 바로 옆에
지문 인식기가
설치돼 있습니다.
노동부가 수강료를
지원해주는 정보화 과정에
등록한 직장인들은
수업 시작 전과 끝난 뒤
지문을 찍어야 합니다.
[직업전문 학교 직원]
"수강지원금과 직업능력개발
카드제 직장이들 대상으로.."
직업전문학교는 이렇게 확인한
내용을 노동부 한국고용정보원에
보냅니다.
[조재현--대구종합고용센터
팀장]
"조작이나 위조 막기 위해
권장 사항으로 설치 유도.."
하지만 직장인의 지문이
한국고용정보원에 없어 대조가 불가능하고 실시간으로 출석
시간이 전송되지도 않아 기존
수기 방식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직업전문학교 직원]
"별 효과가 없는 것 같아.."
훈련 기관은 지문 인식기의
효과가 크지 않은데다 대당
70만원 정도의 기기 비용을
전액 부담해야해 불만이 큽니다.
또 훈련 기관에 가지 않고
컴퓨터로 인터넷 원격 훈련 과정을 밟는 직장인에게는
지문 인식기가 무용지물입니다.
여기에 지문채취와 관련해
뚜렷한 법적 근거도 없는
실정입니다.
[장여경--진보네트워크 활동가]
"지문등은 일신전속성 활용
엄격해야.."
있으나 마나한 지문인식기.
탁상행정의 표본이 되고 있습니다.
tbc이종웅입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53-760-2000 / 010-9700-5656
▷ 이메일 : tbcjebo@tbc.co.kr
▷ 뉴스홈페이지 : www.t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