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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지문 인식기 효과 '글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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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부 이종웅
ltnews@tbc.co.kr
2007년 11월 23일

외국어나 컴퓨터 등을
배우는 직장인에게
노동부는 수강료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노동부가
이런 직장인들의 수강 여부를
확인한다며 지문 인식기를
도입했는데 무용지물이나
다름 없다고 합니다.

이종웅 기자의 보돕니다.

대구시내의 한 직업전문
학굡니다.

출입문 바로 옆에
지문 인식기가
설치돼 있습니다.

노동부가 수강료를
지원해주는 정보화 과정에
등록한 직장인들은
수업 시작 전과 끝난 뒤
지문을 찍어야 합니다.

[직업전문 학교 직원]
"수강지원금과 직업능력개발
카드제 직장이들 대상으로.."

직업전문학교는 이렇게 확인한
내용을 노동부 한국고용정보원에
보냅니다.

[조재현--대구종합고용센터
팀장]
"조작이나 위조 막기 위해
권장 사항으로 설치 유도.."

하지만 직장인의 지문이
한국고용정보원에 없어 대조가 불가능하고 실시간으로 출석
시간이 전송되지도 않아 기존
수기 방식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직업전문학교 직원]
"별 효과가 없는 것 같아.."

훈련 기관은 지문 인식기의
효과가 크지 않은데다 대당
70만원 정도의 기기 비용을
전액 부담해야해 불만이 큽니다.

또 훈련 기관에 가지 않고
컴퓨터로 인터넷 원격 훈련 과정을 밟는 직장인에게는
지문 인식기가 무용지물입니다.

여기에 지문채취와 관련해
뚜렷한 법적 근거도 없는
실정입니다.

[장여경--진보네트워크 활동가]
"지문등은 일신전속성 활용
엄격해야.."

있으나 마나한 지문인식기.
탁상행정의 표본이 되고 있습니다.

tbc이종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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