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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상가임대 확정일자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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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팀 최현정

2002년 10월 14일

다음달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임대차 계약 확정 일자 확인 업무가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대구지방국세청은 지역 13개
세무서의 민원실과 각 과에
20개 안팎의 창구를 설치해 오늘부터 이달 말까지 확정
일자를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에서 상가임대차 보호법 적용대상은 25만여명으로 추정되는데 오늘 세무서에는 신청 방법과 자격 등을 문의하는
전화가 잇따랐지만 확인받는 임대인은 많지 않았습니다.

세입자가 확정 일자 확인을
받게 되면 보증금 인상률이 연간 12% 이내로 제한되는 임대차 계약을 5년 동안 유지할 수 있고
임대 보증금은 모든 채권에 우선해서 보장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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