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가까이 국회에 계류중이었던
동,서,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경상북도는 동해안 발전의
전기가 마련됐다고 보고
후속대책마련에 착수했습니다.
김영기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 국회를 통과한
동,서,남해안권 발전특별법은
경상북도가 역점 사업으로
선정한 동해안개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 특별법에 따라
동해안 개발에 따르는 36개의
인허가 벌률사항이
일괄처리 할 수 있어서
그만큼 사업기간이 단축됩니다.
또 시도지사가 첨단산업육성을 위해 첨단과학기술단지와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할 수 있는 특례조항도 담고 있고,
정부예산도 효율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발계획만 확정되면
사업추진이 빠른 속도로
진행될 수 있어서 낙후된 동해안개발이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김관용/ 경상북도 지사
특별법에 따라 동해안 종합발전
계획은 경상북도와 강원도,울산시 등 3개 시도가 협의회를
구성해 공동으로 마련해야
합니다.
경상북도는 빠른 시일내에
해당 시도들과 동해안발전계획
수립을 위해 용역발주 등
후속절차를 조속히 마무리
지을 방침입니다.
동해안 발전계획의 첫 단추는
동해중부선 철도부설 등
soc 사업부터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동형/ 대경연 환동해연구팀장
soc 사업에 이어서 관광객
유치와 첨단산업 육성 등도 3개
시도가 시너지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tbc 김영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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