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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동해안 발전 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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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팀 김영기

2007년 11월 23일

1년 가까이 국회에 계류중이었던
동,서,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경상북도는 동해안 발전의
전기가 마련됐다고 보고
후속대책마련에 착수했습니다.

김영기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 국회를 통과한
동,서,남해안권 발전특별법은
경상북도가 역점 사업으로
선정한 동해안개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 특별법에 따라
동해안 개발에 따르는 36개의
인허가 벌률사항이
일괄처리 할 수 있어서
그만큼 사업기간이 단축됩니다.

또 시도지사가 첨단산업육성을 위해 첨단과학기술단지와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할 수 있는 특례조항도 담고 있고,
정부예산도 효율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발계획만 확정되면
사업추진이 빠른 속도로
진행될 수 있어서 낙후된 동해안개발이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김관용/ 경상북도 지사

특별법에 따라 동해안 종합발전
계획은 경상북도와 강원도,울산시 등 3개 시도가 협의회를
구성해 공동으로 마련해야
합니다.

경상북도는 빠른 시일내에
해당 시도들과 동해안발전계획
수립을 위해 용역발주 등
후속절차를 조속히 마무리
지을 방침입니다.

동해안 발전계획의 첫 단추는
동해중부선 철도부설 등
soc 사업부터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동형/ 대경연 환동해연구팀장

soc 사업에 이어서 관광객
유치와 첨단산업 육성 등도 3개
시도가 시너지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tbc 김영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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