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에 관한
개정 법안이 오늘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 처리됨에 따라
다음달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대구 경북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전제 조건이었던
국제공항과 항만이 있는
지역이라는 부분을 삭제한
개정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경제자유구역 지정과 관련해
정부는 모레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을 대구 이시아폴리스와
구미 디지털산업단지로 보내
실사를 벌인 뒤
다음달 최종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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