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교통량 유발 대형시설물에
부과하는 교통유발부담금을
올리는 조례 개정을 추진합니다.
조례 개정안에는 현행
단위 부담금 500원에서
1. 2급지인 도심지는 700원
3급지는 500원으로 조정합니다.
연간 교통유발부담금은
주차장 면적과 단위부담금
유발계수를 곱해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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