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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교통유발 부담금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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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팀 이성원

2007년 11월 23일

대구시는
교통량 유발 대형시설물에
부과하는 교통유발부담금을
올리는 조례 개정을 추진합니다.

조례 개정안에는 현행
단위 부담금 500원에서
1. 2급지인 도심지는 700원
3급지는 500원으로 조정합니다.

연간 교통유발부담금은
주차장 면적과 단위부담금
유발계수를 곱해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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