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을 자주 찾는 사람들도
골프장마다 군부대에나
있을법한 초소와 방공호가
설치돼 있다는 사실은 모르실
겁니다.
전시에 적기가 골프장에
착륙하는 것을 막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 하는데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입니다.
권준범 기잡니다.
대구 부근에 있는
한 골프장.
그린 바로 앞에 난데없는
방공호의 모습이 눈에
띕니다.
골프장이 한 눈에
내려다보이는 산 중턱 곳곳에는 초소가 썰렁하게 들어서
있습니다.
이 골프장에만 초소와 방공호
11개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민간 골프장안에 난데없이
들어선 군시설, 그러나 이런
시설을 하지 않을 경우
골프장을 지을 수 없습니다.
<골프장 관계자>
"전시에 비행기가 못 내려않도록..필요없지 않나?"
현재 영업중인 대구경북의
골프장 23곳 가운데
거의 모든 골프장이
이런 전시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40년전인 지난1967년 만들어진 대통령 훈령에 따라 전시 적기의 활주로가 될 수 있는 골프장에
초소와 방공호 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한 겁니다.
<전화 - 골프장 사업자>
"전혀 모르고 있다가 허가 절차를 다시 밟았다.."
<전화- 군관계자>
"우리는 훈령에 따르는 수
밖에 없다..."
40여년 전 만든 훈령이
과연 지금 이 시대에
그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입니다.
tbc 권준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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