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용지 부담금 특별법 처리를
놓고 찬반 논란이 뜨겁습니다.
대통합 민주신당에 따르면
학교용지 부담금 특별법이
내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대구에서만 만 6천 5백여 가구가
256억원의 돈을 돌려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시도 교육청과 전국 시도지사협의회는 특별법이 통과되면 결국 자치단체가 재정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법안 처리를 놓고 진통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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