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경찰서는
자신이 일하던 회사에서
강제 퇴사당한 데 앙심을
품고 함께 일하던 회사 동료의
트럭에 불을 지른 혐의로
울신시 호계동 42살 이 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 씨는 자신이 일하던
회사에서 다른 직원과의
마찰로 강제 퇴사 당하자
지난 4일 밤 회사 동료 35살
정 모씨의 트럭에 불을 지르는 등 화물차량 2대를 태워
5천여만원의 재산 피해를 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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