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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부실시공 근절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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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팀 송태섭

2002년 10월 12일

경상북도는 부실시공과
불법건축을 막기 위해 해당 건축물의 설계나 감리 건축사가 사용검사 업무를 대행할 건축사를 지정하던 것을
경상북도건축사회가
대행하도록 했습니다.

또 시군에서 지급하는
업무 대행 수수료를 건축물 규모에 따라 한건에 18만원에서 백만원으로 현실화하고
추가로 지급하는 수수료는 설계사나 감리 건축사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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