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특수부는 오늘
사건을 무마해 주겠다며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칠곡경찰서 전 정보과장 54살
김모씨를 구속했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4월부터
칠곡 모 아파트 공금횡령 사건과 관련해 수사를 받고 있던
이 아파트 조합 관계자로부터
담당 경찰관에게
잘 이야기해 주겠다며 30여차례,
현금 5천여만원과 양주, 시계 등 8천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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