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날씨
일)부동산개발업 등록제 시행
공유하기
기획탐사팀 최국환

2007년 11월 17일

대구시가 오늘부터
부동산 개발업 등록제를
시행합니다.

부동산 개발업 등록제는
전체면적 2천㎡이상 건축물이나 3천㎡이상의 부동산을 개발할때 적용됩니다.

등록을 하려면
자본금 5억원 이상,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2명 이상
등의 요건을 갖춘뒤 대구시에
서류를 접수하면 됩니다.

대구시는 전문성이 떨어지는
개발업자가 난립하는 것을 막고 부동산 개발에 관한 종합적인
관리를 위해 이 제도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53-760-2000 / 010-9700-5656
▷ 이메일 : tbcjebo@tbc.co.kr
▷ 뉴스홈페이지 : www.tbc.co.kr

주요 뉴스

최신 뉴스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