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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비밀누설 공무원 선고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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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문화팀 최국환

2002년 10월 11일

대구지법은
성과 상여금 지급 내용을
인터넷 게시판에 올렸다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대구 중구청 직원 김모씨와 조모씨에 대해 각각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개인적인 욕심으로 비밀을 누설하지
않았고 10-20년간 공무원으로 성실하게 복무해 온 점을 참작해
이같이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6월 조씨로부터
중구청 공무원들의 성과 상여금
지급표를 받아 이중 일부를
구청 자체 인터넷 게시판에
올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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