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은
성과 상여금 지급 내용을
인터넷 게시판에 올렸다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대구 중구청 직원 김모씨와 조모씨에 대해 각각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개인적인 욕심으로 비밀을 누설하지
않았고 10-20년간 공무원으로 성실하게 복무해 온 점을 참작해
이같이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6월 조씨로부터
중구청 공무원들의 성과 상여금
지급표를 받아 이중 일부를
구청 자체 인터넷 게시판에
올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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