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 알코올농도가 처벌 수치 이하라도 음주측정을 거부했다면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뒤 측정을 거부해
면허가 취소된 42살 오모씨가
대구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음주측정 요구때 0.05% 이상 상태여야만 면허가 취소되는 게 아니라 그에 상응하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으면 취소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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