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부경찰서는
업무와 관련해 돈을 받은 혐의로
대구시 김 모 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김 국장은
2005년 서문시장 화재와 관련해
지난해 대구 중구 부구청장 때
상가운영위원회로부터
대체상가 보수공사와 관련해
두차례 천5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53-760-2000 / 010-9700-5656
▷ 이메일 : tbcjebo@tbc.co.kr
▷ 뉴스홈페이지 : www.tbc.co.kr